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의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모든 기구용 살균소독제는 사용 후 헹구지 않아도 되도록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127가지에 대해 안전사용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사용 후 헹구는 제품'과 '헹구지 않는 제품'으로 구분돼 관리됐는데 제조업자들이 안전성 평가를 면제받기 위해 사용 후 헹구는 제품으로 만드는 경향이 늘어 고농도의 살균소독제 성분 때문에 안전성과 환경오염이 우려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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