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국회 쌀 협상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쌀협상 결과가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부가 합의사항의 이행 의무도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모든 부가합의 사항은 쌀협상 타결을 위한 '추가적이고 수용가능한 양보'이므로 쌀협상 합의내용이 무효가 되면 이에 부속한 합의사항도 무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다만 검역 등 일부 부가사항은 기존 채널에서 이미 논의된 것을 확인한 것이거나 별도 채널을 통해 논의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또 본협상과 별개로 부가합의에 대해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본안은 비준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양자 차원의 부가합의는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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