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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국조 특위, 부가합의 효력 '논란'

국회 쌀 국정조사 특위는 27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기관보고를 듣고 쌀협상과 부가합의의 연계 여부와 쌀협상안 비준부결시 부가합의 효력 상실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농림부는 쌀 협상의 국회 비준이 부결될 경우에도 부가합의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답한 반면, 외교부는 효력이 없다고 답했다"며 "정부간 의사소통이 안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정부가 쌀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거부를 대비해 재협상의 권리를 명시했어야 하는데 재협상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아 비준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농민들의 관세화 유예요구를 거부해야 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 장관은 "쌀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면 부가합의사항 이행 의무도 없어진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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