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개정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적을 이탈한 사람 가운데 전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의 손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26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적이탈자 목록에서 5공화국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낸 A씨의 17살난 손자와 손녀, 6공화국에서 외무부장관을 지낸 B씨의 11살짜리 손자 2명이 각각 지난 10일과 13일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서울국적출장소에 국적 포기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1062명으로 부모가 공무원인 사람이 9명, 외국상사 주제원 578명, 학계 275명, 기타 2백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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