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과표 현실화와 실거래가 기준과세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거래세인 등록세율도 추가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지방세인 거래세 인하로 지자체의 세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별도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오는 9월 고지될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2004년과 2005년의 공시지가 인상분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국민 세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기초단체별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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