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희표 전 동해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학을 개인 사업체처럼 부실하게 운영하고 백억여 원에 가까운 금액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은 유죄를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총장은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해대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며 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학교운영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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