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조서 증거 능력 합헌"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5.27 07:1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놓고 검찰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은 재판 과정에서의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북한, MDL 이남에 지뢰 직접 매설…시점은 1년여 전" 동영상 기사 '자택 앞 시위'에 칼 빼들었다…유해진 측 "엄중 대응" 동영상 기사 "해도 해도 너무하네"…마라톤 남발에 '민원 폭주' 동영상 기사 "연봉 2배" 중국 갔는데…3년만 토사구팽 '씁쓸' 동영상 기사 토스뱅크, 1월부터 공격 시도…산업계 '비상 대응'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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