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위성방송사업자가 SBS와 MBC, KBS2 TV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데 제한을 둔 방송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위원회가 승인이나 승인 거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에 개정된 방송법에는 유선방송사업자와는 달리 위성방송사업자가 SBS와 MBC, KBS2 TV를 동시에 재전송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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