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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규제 개선 방안

운정면허 신청연령 1년 완화 등

<박철곤 규제개혁 조정관 브리핑>

1. 자동차 검사제도와 매매절차 개선

▲ 배출가스 검사와 정밀검사의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소유자가 불편, 정비업체의 시설중복과 인력확보 문제 →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 ▲ 중고차 매매시 매매시점과 이전등록시점 간에 책임보험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비고의적인 책임보험 미가입 현상과 과태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 매매로 인한 책임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이전등록기간(15일)동안에 이전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

2. 운전면허제도 개선

▲ 운전면허 신청연령을 제2종 17세이상, 제1종 19세이상으로 각기 1년 완화. ▲ 면허시험 항목에서 자동차 구조부분을 제외하고 신호관련 규정 등 안전운전에 밀접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은행을 구성·공개. 합격선 상향 검토. ▲ 운전면허 갱신시 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할 경우 적성검사 면제.

3. 최고속도제한 완화, 범칙금·과태료납부 개선: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앞으로는 경찰서에 가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법칙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 금지.

4. 상습 불법행위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제도를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

5. 주정차 위반 개선: 지역주민보유 비업무용차량에 한하여 편도 2차로이하의 지선도로의 경우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야간주차를 인정.

6. 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 및 방치차량의 신속처리 자동차 소유자가 '사실상 말소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관련 사실을 입증하여 가족 또는 이해관계자도 차량등록증 없이 말소 또는 폐차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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