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인수한 싱가포르 투자청에 대해 서울시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싱가포르 투자청이 지난해 12월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론스타로부터 '주식 인수' 방식으로 산 점에 서울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식인수 방식 거래에서는 지분 51% 이상을 확보한 과점주주에게만 지방세를 부과하도록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투자청은 2개 자회사를 통해 지분을 각각 50.01%, 49.99%씩 나눠서 인수해 이 조항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천5백억원대로 알려진 스타타워 인수가를 감안하면 지방세 규모는 430억원 정도.
서울시 세무관계자는 "스타타워의 주식변동 내역을 면밀히 살펴 과점주주가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에 대한 서울시의 세무조사는 스타타워 빌딩의 직전 소유자인 론스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끝난 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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