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행담도 개발 의혹, 그야말로 점입가경에 갈수록 태산입니다. 도로공사가 행담도 개발회사와 맺은 계약서를 살펴보니 불평등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공사가 망하더라도 회사 빚은 대신 갚아준다는 황당한 조항까지 들어있습니다.
먼저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한국도로공사가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이콘과 행담도개발회사의 대주주인 EKI와 맺은 3자 계약서입니다.
알려진 대로 행담도 개발이 실패할 경우 도로공사는 EKI가 조달한 8천5백만달러를 2009년 이후 이자까지 붙여 1억5백만달러에 떠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도로공사가 망하더라도 이 돈을 우선적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재작년 체결된 또 다른 계약서에는 EKI가 조달한 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도로공사가 변제를 최대한 돕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불공정 계약입니다.
[최광호/도로공사 팀장 : 소송으로 가서 이미지를 손상하는 것 보다는 조금 신용지원을 하더라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도로공사 스스로도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태인 국민경제회의 비서관은 지난 2월 도로공사 관계자를 만났을 때 협약이 불공정해서 이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불러 이런 협약을 맺게 된 과정과 고위층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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