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4천7백여 명이 "산업인력공단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4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15회 중개사 시험은 시험문제 사전유출과 출제범위 이탈, 난이도 조절 실패 등으로 0.5퍼센트라는 국가자격시험 사상 최저의 합격률을 기록했다"며 "산업인력공단은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3백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 측은 "건설교통부가 추가시험실시 등 구제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이미 발생한 수험생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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