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는 부모가 해당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신청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등 에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국적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출생 직후 부모가 영주권 등을 취득하거나 신청한 경우, 그리고 국적포기 신청 당시 부모가 해당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도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 시행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국내외에서 천820명이 국적포기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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