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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 치료 명분…병원 불법설립 적발

고엽제 환자 치료를 명분으로 병원 10여 곳을 불법 설립한 혐의로 모 사단법인 회장 59살 윤모씨 등 5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이들 병원에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한 69살 우모씨 등 의사 23명은 불구속입건됐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 2003년 모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통해 고엽제 환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뒤 42살 배모씨 등 무자격 의료인 17명에게서 5억 여원을 받고 병원을 불법 설립토록 해준 혐의입니다.

배씨 등 병원 운영자들은 이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 영업을 하면서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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