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상대 피해차량이 과속했더라도 사고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김모씨가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도 20%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책임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지만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이므로 원고에게 사고책임을 분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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