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을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국적법의 시행에 따라 한동안 급증했던 국적포기 신청도 평소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천287명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포기자도 533명에 달해 모두 1820명이 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새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 128명이 국적 포기를 철회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계속 철회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