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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창에 음란 전단지 배포'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여성의 나체 사진이 실린 명함형 전단지를 차량 유리창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대량 배포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27살 류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류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노상에서 여성의 상반신 나체사진 바탕에 각종 선정적 문구와 핸드폰 번호가 새겨진 출장마사지와 성인폰팅 광고 전단지 약 500장을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상 청소년 유해물을 배포한 사람들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류씨의 경우 한달 사이에 수차례 적발되고도 전단지 배포를 계속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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