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밀도살 행위를 신고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이 1인당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농림부는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높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신고하거나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를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지급상한액을 정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후진국형 범죄인 가축 밀도살 행위 등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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