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관급공사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됐던 모 산업개발 대표 이 모씨가 23일 밤 구속수감됐습니다.
이씨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하도급 업체 두 곳으로부터 71억원을 로비 자금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인운하 공사와 관련해 발파 때 나오는 원석 처리권을 무상으로 받아 3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이 돈이 실제로 정관계 인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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