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3일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기본공제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2인 이상의 자녀부터는 기본공제에 더해 100만에서 1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를 둘 낳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을 낳을 경우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또 영·유아 사용물품 가운데 필수품목인 분유, 이유식,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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