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부패 정치인과 경제인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을 위반한 사람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그리고 분식회계 같은 경제부정을 저지른 사람 등을 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 산하에 민간인 5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장관은 특별사면 예정일 3개월전에 대통령에게 상신할 안건을 이 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노 의원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면권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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