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소년 사건만을 전담하는 소년법원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소년법원 설치 규정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마련과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07년에 대도시부터 소년법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소년법원 판사가 소년범들에게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검찰의 소년범 기소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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