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암 등 중증질환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환자들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월 평균소득 172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 200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평균소득을 초과했으며, 300만원을 넘는 상위 소득층도 소득대비 본인 부담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보 제도가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암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과 자연분만 및 신생아 집중치료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잠정적으로 연간 진료비 50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만을 면제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약 8천3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정부가 급여확대를 위해 마련한 재정 규모로 볼 때 충분히 시행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흑자규모를 1조5천억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이를 중증질환 지원 확대 쪽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안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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