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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내밀다 사고' 40%는 본인 책임

'도로 한복판을 가로지르다 사고' 때와 같은 수준

<8뉴스>

<앵커>

달리는 차안에서 차창 밖으로 손을 내미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도 아주 불리하게 됩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운전사가 차창 밖으로 팔을 내놓고 담배를 피웁니다.

조수석에 탄 남자도 차 밖으로 팔을 내밀어 담뱃재를 털어버립니다.

[운전자 : (손내밀고 운전하시다가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위험하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편인가요?) 예.]

28살 강모씨는 바로 이런 행동 때문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2001년 친구가 몰던 승합차를 타고 서울 내부순환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추월하는 뒷차를 피하기 위해 운전자인 친구가 급히 운전대를 꺾었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강씨는 마침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오른팔을 차창 밖으로 내밀었다가 팔이 방호벽에 부딪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씨의 부상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이 크지만 강씨에게도 40%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씨는 이 때문에 보험사가 주는 보상금 중 4천 2백여 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운전자는 동승자가 팔을 내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승자도 위험하게 자기 신체의 일부를 내밀었다는 과실에 대해 40%나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본인 책임이 40%나 인정된 것은 차가 달리는 도로 한복판을 가로지르다 사고를 당했을 때와 같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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