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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근로자에 과태료 부과

다음달 1일부터 각종 공사현장에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합니다.

경인지방 노동청은 다음달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바로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에게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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