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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혹행위로 자백' 국가배상 판결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허위 자백을 하고 옥살이까지 한 10대 3명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조모군 등 10대 3명과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7천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조군을 마구 때려 다른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허위자백을 받고 살인의 공범이라며 체포한 친구 한모 군과 이모군 2명에게도 '자백하지 않으면 사형시키겠다'는 등의 협박과 폭행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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