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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강제당론' 논란…당론 어기면 출당?

<8뉴스>

<앵커>

논란이 일고 있는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수결로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당에서 내보내겠다', 열린우리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제시한 이런 혁신방안도 당 안팎에서 격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혁신위가 발표한 이른바 '강제당론'은, 의원총회에서 의원 4분의 3 이상의 지지를 받은 당론입니다.

소속 의원이 이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당은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한명숙/열린우리당 혁신위원장 : 주의, 경고, 당권정지, 출당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범위와 수위는 윤리위와 중앙상임위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초 과거사법처리 과정에서 당론에 반기를 든 의원이 속출한데다,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국가보안법 같은 쟁점법안들이 고려됐습니다.

당 지도부의 완강한 방침에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일고 있습니다.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 : 국회법상 의원들은 소속 당에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게 돼 있는데, 강제 당론은 이런 자율권을 저해합니다.]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든지, 독재정당화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에 당론을 따르는 것이 당원의 책무라며 수긍하는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안이 당 상임중앙위원회까지 통과한 만큼 당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과 당 밖의 곱지 않은 시선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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