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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강제적 당론' 위반시 징계 조치

주요 당직선거, 중앙 선관위에 위탁

열린우리당은 의원 4분의 3이상이 찬성한 강제적 당론을 위반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당 혁신위원회를 갖고 앞으로 쟁점사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때, 지도부의 결정으로 공개투표를 실시하고, 참석 의원 4분의 3 이상이 결정한 당론은 강제적 당론으로 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명숙 당 혁신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강제적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방식은 주의·경고에서 당권정지·출당까지도 가능하다면서 범위와 수위는 윤리위원회와 상임중앙위를 거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앞으로 주요 당직선거와 공직선거경선의 선거관리를 당내 선관위가 아닌 중앙 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아울러 당 윤리위원회에 조사·징계권을 부여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허위 진술·증언을 하면 해당 당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당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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