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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산넘어 산'…규제 조치 강화돼

세대수 20% 소형평형 의무건립에 면적도 50%이상 늘려야

<8뉴스>

<앵커>

재건축 시장에 또 한 번 찬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강력한 규제조치가 연거푸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후분양제 실시와 분양권 전매금지, 거기에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제에 이어 내일(19일)부터는 소형 평형 의무비율제가 강화됩니다. 이렇게 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힘들어지자 조합과 시공사는 울상입니다.

재건축 규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분양 신청 접수가 한창인 한 재건축 단지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대부분 평형에서 청약이 마감됐지만, 분양가가 2억원이 넘는 12평형은 무더기로 미달됐습니다.

대형 평형을 늘리기 위한 기형적인 분양의 결과입니다.

[곽신미/서울 거여동 : 평형이 너무 작은데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청약하기 부담스러워요.]

이처럼 초소형 아파트가 늘어나자, 정부가 가구수의 20%를 전용 면적 18평 이하로 한 기존 규제에다, 이번엔 면적으로도 전체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짓도록 이중 규제 하기로 했습니다.

[한창섭 과장/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 초대형이나 초소형으로 신축하는 사례가 많아, 그것을 막기 위해 연면적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규제로 재건축 중대형 아파트의 면적이 크게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이익도 감소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5곳 가운데 4곳은 새로운 의무 비율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기존의 후분양제와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에다 또다시 추가적인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장덕환/재건축 추진단지 조합장 :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못하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규제로 재건축 자체를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결국 중대형 아파트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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