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국적 포기 공무원의 실명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 충북의 한 국립대는 18일 "자녀 국적 포기를 이유로 신분상의 조취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학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이 자녀의 국적을 포기한 데 대해 도의적 논란이 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적인 영역이어서 당사자가 학교에 알릴 사항도 아니고 학교가 나서서 파악할 수 도 없어 아직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녀의 국적 포기가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이 때문에 도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해당된다는 반론도 없지 않은 데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이로 인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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