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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컴퓨터 법정관리 신청

상장 16년만에 증시서 퇴출될 듯

삼보컴퓨터가 자금난으로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18일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이로써 삼보컴퓨터는 지난 8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지 16년만에 증시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유지되고 정리매매 등을 거쳐 통상 한달후에 상장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삼보컴퓨터는 "국내 영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노트북 및 자체 브랜드 위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유휴 자산 매각 및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급격한 해외매출 감소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보컴퓨터는 "앞으로 수출 금융 등 해외영업 부문에서 당분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25년의 노하우가 쌓인 기술력과 전국 규모의 유통망이 건재하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많은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애프터서비스(AS)도 기존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변함없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1개월내에 결정하고 3개월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후 3개월내에 정리계획안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삼보컴퓨터의 금융권 부채 4천500억원과 상거래 채권 5천억원은 모두 동결된다.

삼보컴퓨터의 지난해말 현재 총 자산은 9천억원이며 지난해 162억원, 올 1분기 2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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