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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학장 협의회, "사개추위 로스쿨 확정안 거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17일 발표한 로스쿨 추진계획에 대해 전국 법과대학 학장협의회가 법조인의 기득권 옹호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거부서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이 국제화, 전문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에게 값싸고 질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개추안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안은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단의 몇몇 법조인에 의해 폐쇄적으로 마련된 만큼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혹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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