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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진로 후퇴"

"행정중심 복합도시도 위헌"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개혁을 내세워 190개 공공기관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는 것은 평등주의식 개혁도 아니며 국가의 진로를 10년은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17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주최로 서울 세종홀에서 열린 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노무현 정권 국가개혁정책의 문제점과 한나라당에 대한 제언'이라는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행정수도의 대안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처리한 행정중심복합도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와함께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외교정책을 바꾸려면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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