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화예술 소비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거나 문화비명목의 수당에 대해 비과세하고 기업의 문화접대비 실명제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갑수 문화광광부 예술정책과장은 17일 문화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문화접대비 실명제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과 문화비명목의 수당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당 연간 250만원 한도 또는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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