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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부인한 녹취록은 증거채택 안돼"

법원이 피고인이 부인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는 전직 부동산중개업협회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 협회장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녹음테이프는 녹음 상태가 불량하고 피고인도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강의 도중 전직 협회장인 김모씨에 대해 "학창시절 성적이 낮았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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