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콘도회원권 입회금 미반환 주의'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5.17 09:0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저가 콘도회원권의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200만원에서 300만원대 콘도회원에 가입했다가 3년에서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 회원탈퇴와 함께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부도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기간연장등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소보원은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이틀째 안 보여"…80대 여성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 동영상 기사 열차서 흉기 들고 '뱅뱅'…"아 그게" 남학생의 해명 초등학교 덮쳐 어린이 3명과 교사 살해…시민이 사살 동영상 기사 주가 폭락 와중 "더 떨어져라"…삼전 직원 뜻밖 글 '분통' 동영상 기사 "잠실서 한정 판매" 새벽부터 '우르르'…이불까지 챙겼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