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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의자 지문 채취에 영장 필요없다"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집회에 참가하고 수사기관의 지문 채취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사회단체 간부 34살 유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범죄처벌법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문채취를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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