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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갈비에 일반정육 붙여팔아도 '무죄'

서울 중앙지법 판결

식용접착제를 이용해 소갈비에 일반 정육을 덧붙여 팔아도 원래 소갈비에 갈빗살이 상당히 붙어있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수입 소갈비에 값싼 일반 정육을 붙여 판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깃살이 붙어있는 소갈비에 일반 정육을 붙여도 '갈비'라는 성분과 명칭을 허위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갈빗살이 없는 뼈에 일반 정육을 붙인 완전 가짜 갈비도 팔았기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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