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일 조합장선거관리대책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는 '포상금 제도'를 조합장 선거에도 도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을 통해 금품제공, 유권자 매수행위,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이나 전체 한도액은 농협 등 조합측에서 결정하고 중앙선관위는 불법행위신고를 접수받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 전국 천330여 개 조합 가운데 올해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모두 269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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