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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 불법선거 신고자도 포상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조합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협·축협·수협 조합장 등의 선거를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조합장 선거시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조합장선거관리대책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는 '포상금 제도'를 조합장 선거에도 도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을 통해 금품제공, 유권자 매수행위,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이나 전체 한도액은 농협 등 조합측에서 결정하고 중앙선관위는 불법행위신고를 접수받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 전국 천330여 개 조합 가운데 올해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모두 269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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