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피하기 위해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늑장 처리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원행정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5건의 부당한 민원처리 사례를 적발하고 담당 공무원 105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반면 부당하게 민원을 거부한 경우는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통보도 없이 민원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거부민원 사전통지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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