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재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의 추가 금품 수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고위 간부는 "양 부시장이 설립한 설계용역회사의 차명계좌에 성격이 불분명한 돈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 그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의 정모 연구원이 을지로 2가의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하다 보직이 변경된 정황을 잡고 이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을지로 2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길씨로부터 3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청계천 복원계획을 담당했던 서울대 교수 김모씨와 강남구청 국장 박모씨를 구속 수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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