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접착제를 이용해 소갈비에 일반 정육을 덧붙여 팔아도 원래 소갈비에 이미 갈빗살이 상당히 붙어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8부는 수입 소갈비에 값싼 일반 정육을 붙여 판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44살 이모씨에게 덧붙인 갈비 판매 부분은 무죄라며 나머지 범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 만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고깃살이 붙어있는 소갈비에 일반 정육을 붙여도 ´갈비´라는 성분과 명칭을 허위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갈빗살이 없는 뼈에 일반 정육을 붙인 완전 가짜 갈비도 팔았기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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