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청계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학교수 김모씨와 서울 강남구청 박모 국장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을지로2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각각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할 당시 동료이던 정모 연구원이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하다 보직이 변경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시 등의 외압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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