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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 영장기각

택시노련의 기금운용 과정에서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청구서에는 최씨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최씨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긴급체포로 표기돼 있어 체포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작성한 확인서는 명백한 오기라며 서류를 보완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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