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지방의 하산 세관은 13일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신고하지 않은 미화 18만2천500달러와 1천3백20만엔을 압수했다고 연해주 지역방송 'PTR'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세관법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소지한 채 러시아 국경을 통과할 경우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한국인 관광객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세관원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이 관광객은 지난 12일 속초를 출발한 배편으로 러시아와 중국 국경지역에 위치한 자루비노항을 거쳐 중국에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때문에 "현금을 돌려받기 위해 현재는 러시아에 남아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방송은 "하산 세관원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돈이 너무 많아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