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개발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시정개발 선임연구위원 51살 김모씨와 전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 51살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 을지로 2가 도심재개발사업 5지구에서 주상복합 회사대표로부터 고도제한 완화 청탁 등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계천 비리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13일 밤 늦게 구속된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이 2001년에 운영하던 서울 역삼동의 건축설계용역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와 디스켓, 통장 등을 압수해 정밀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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