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퇴직한 뒤에 금융회사 임원으로 전직하는 일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감독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 입니다.
이은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자윤리위원회 직원 2명이 이번 주초부터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재취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임직원들이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로 진출한 데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지난 99년 이후 금융회사로 옮긴 임직원은 70여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퇴직자 25명 가운데 14명이 금융회사로 갔고, 올해도 국장급 3명이 증권사 임원으로 내정돼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전 3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는 퇴직후 2년간 취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금감원 대부분의 부서가 해당되지만 조사국과 공시감독국, 국제협력국 3곳은 직무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외 부서들이 낙하산 전직의 통로라며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공직자윤리위의 이번 조사가 낙하산 관행에 대한 제동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