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업체 진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위가 금감원 임직원의 전직과 관련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금융회사 이사 또는 감사로 전직한 임직원은 70여명이며 지난해에는 퇴직자 25명 가운데 14명이 전직했고 올해도 조사국 출신 국장 3명이 증권사 감사로 내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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