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본의 대규모 조성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과 외국인 의사의 국내 자국인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허용 등이 본격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의료 기관 자본확충을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 진료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해제해 여러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셔틀버스 운영과 광고 허용 등 환자유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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