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불이익 등을 우려해 국적포기를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부터 하루에 1건씩 있었던 국적포기신고 취하가 13일는 7건이나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는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가 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일에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적을 포기한 이중국적자의 부모 가운데 공무원은 모두 9명이며, 지금까지 접수된 국적포기 신청은 모두 10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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